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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복결혼공제’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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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행복결혼공제’ 순조
  • 청주/양철기기자
  • 승인 2018.09.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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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82% 170명 가입
월 30만원 내면 5년 후 5천만원
잔여 38명 선착순 접수

 미혼 근로자의 결혼 자금을 마련해 주는 '행복결혼공제사업'이 충북 청주지역 근로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지원 목표 인원은 208명인데, 이날 현재 가입률은 81.7%(170명)에 달한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미혼 근로자가 공제 가입 후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와 청주시, 기업이 매칭해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근로자가 매년 30만 원을 적립하면 충북도·청주시가 30만 원, 기업이 20만 원을 매칭 적립해 결혼이나 근속 근무 때 본인 납입금의 약 3배인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당초 공제 가입 대상이 기업당 1명으로 제한됐으나 지난 7월 5명으로 확대됐고 업종도 제조업에서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
 
 청주시는 남은 인원 38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해 공제에 가입시킬 계획인데, 이달 말이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행복결혼공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용 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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