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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재정·조직 특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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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재정·조직 특례 확대해야”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19.07.2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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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토론회서 “지역 맞춤형 특례 이뤄져야”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 “5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무재정조직 등의 확대가 요구됩니다” 인구 50만 이상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도시 특례확대 정책토론회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가 우리 사회에 보다 깊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실질적인 분권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획일화된 특례가 아닌 그 지역의 다양성 고려와 자율성에 걸맞은 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할 것이며, 보다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또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역의 혁신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공동주최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50만 이상 도시 주민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역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행·재정적 특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기조연설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무와 재정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대도시 특례 관련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법제도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발제자로 나선 하동현 안양대교수는 행정 환경은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의 실질적인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며, 프랑스 등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구체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3월 정부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최 시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다양한 의견들이 행정안전부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관련내용을 포함한 법규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도시협의회 단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효율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4월 13일 전국 15개 지자체로 설립됐다. 현재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부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한범덕 청주시장·허성무 창원시장으로 임원진이 구성돼 있다.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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