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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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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장, 오신환 사개특위 사보임 허가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4.25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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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계자 “사보임 허가, 국회법·관례 따라 신속하게 결정"
吳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유승민 “文정권 하수인 되려는 것인가"
한국당도 권한쟁의심판 청구키로…“사보임 허가는 국회법 위반"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신청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허가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사개특위 위원을 오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으며, 병원에 입원 중인 문 의장은 의사국장으로부터 이를 보고받고 허가 결정을 내렸다.


 문 의장은 앞서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라 사보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소속 의원 사보임 신청을 불허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문 의장은 불가피하게 병상에서 사보임 신청을 결재했고, 당분간 건강 상태를 지켜보며 병원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승민 전 공동대표를 비롯한 바른미래당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문 의장의 사보임계 허가를 저지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면회가 어렵다는 병원 측의 제지에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다.


 계속 병원을 지키고 있던 이들은 문 의장이 결국 사보임을 허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극렬히 반발했다.


 오신환 의원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의장은 날치기 결재로 의회주의를 말살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 교체를 허가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사보임계 허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불법적으로 강제 사보임한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대표는 “문 의장이나 손학규 대표, 김관영 원내대표 모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 되기 위한, 민주당 2중대가 되기 위한 것이라면 앞으로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문 의장의 사보임 신청 허가에 반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처분은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며 “헌재가 나중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사보임 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 오늘의 결정도 무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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