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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퇴출
중구, 조례로 관리·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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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퇴출
중구, 조례로 관리·운영기준 마련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8.06.18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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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을왕리·왕산·하나개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이 퇴출된다.


 인천시 중구는 17일 자연발생유원지인 이들 해수욕장을 올해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는 작년 현장조사를 시행한 데 이어, 올 4월에는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달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중부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수욕장협의회’를 열어 이들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 시설사용료, 시설대여업 종류 등을 심의해 정했다.


 특히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백사장(파라솔·텐트 설치구역) 사용료를 일정 기준으로 정해 바가지요금 등 피해를 근절하기로 했다.


 하루 기준 백사장 사용료는 5인 이하 5000원, 6∼10인 7000원, 11인 이상 1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들 해수욕장 3곳은 내달 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동안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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