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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립 "산나물 불법채취.무단입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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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국유립 "산나물 불법채취.무단입산 안돼요"
  • 원주/ 안종률기자
  • 승인 2017.04.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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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최근 등산객들의 산나물·산약초 불법 굴·채취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13일 부터 6월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멸종위기, 희귀식물, 진귀한 임산물 등 소중한 산림자원을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산나물이 많이 나는 양구 관내 주요 유명산 등산로와 특히 민통선 이북지역 미확인 일대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생태관리원을 집중배치하고 기동단속을 강화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채취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전원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양구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 되며, 적발 시 관련법률에 의거 엄중처벌 되므로 미래 자산인 청정산림이 불법행위로부터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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