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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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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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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서울> 김윤미 기자 = 강서구의회 박주선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26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개정된 조례이다.

이 조례안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했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연속해 민간위탁 하는 경우 10년이 경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의회의 적절한 견제 기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감사 결과 및 종합성과평가를 재계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으며 수탁기관에서는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민간위탁의 투명성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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