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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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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박세은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0.31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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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 그리고 이연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세은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13지방선거전 2018년 4월 9일에 있었던 2018은평인권포럼내 장애인 참정권보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마저 늘 겪고 있는 “낙인”의 굴레와 특별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보편적인 투표장소는 찾을수 없는 문제일까..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는 정책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다양성을 존중받고 지원하는 관점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이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의 장애와 관련한 규정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많은 조항들을 임의조항으로 담고있거나, 발달장애인처럼 아예 규정이 없고, 또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많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따른다”로 규정하여 개별적으로 한계와 변화가 있을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담아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은평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주제로 한 모니터링이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최초 발의되었고 몇몇 인권활동가와 당사자들이 동참했으며 이후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은평구에 자리잡은 100개 투표소를 전수 조사할계획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결과 2017년 조기 대선에서는 가장 열악했던 미성아파트 관리사무소(불광1동 제4투표소)가 투표소에서 제외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절차상 형식에 불과한 장애인단체와의 사전 간담회 이상으로 선거 사후 간담회는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고쳐야할점 논의를 수용하여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엔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학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투표소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 시점인 2012년에는 모든 학교에 접근이 가능해야하나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법과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거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의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오래된 건물이 많은 은평구의 경우엔 실제로 적용된 건물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사 1동 제3투표소는 서울기독대학교 1층 로비인데 학교까지 올라가는 언덕은 1층이 무색한 높이입니다.

 

신사 1동 제4, 5 투표소인 덕산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외 역촌동 제8투표소, 9투표소인 월드비젼 꿈빛마을, 응암3동 주민센터(제1투표소) 갈현 제1동 주민센터는 2층인데다 면적이 50 제곱미터이며, 이곳들의 문제는 높이와 동선과 회전반경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가 보급되면서 이런 보장구들을 이용해 직접 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유권자의 수도 늘고있어 교통 약자가 투표소에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크게 보아 편의시설 유무, 경사로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의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투표소 사전점검이 인권영향평가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침해 요소에 대한 감소 노력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표소 접근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보장과 정보접근을 포괄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도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도 아직은 전무한 수준이나 이에 비해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 투표율 74,8% 대 전체 유권자 투표율 56,8%..2016년 장애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권행위에 대한 높은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투표소 사전점검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실현의 시작이지만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으며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요구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있어 위에 열거된 투표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며 2020년 총선에 있어 대체 장소를 선정하여 당사자와 조율할 의사가 있는지…?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은평구의회 제 242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안” 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조례안 제 3조(정의)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 유니버셜디자인 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도로,공원,교통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계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유니버셜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셜디자인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구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구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셜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청장님의 유니버셜디자인조례에 입각하여 추후 실용방안에 대해듣고 싶습니다.

 

셋째.. 저는 행정사무감사시 은평문화재단 현장감사 방문시 제안했던 것으로, 모든 문화예술공연에 수어통역사배치와 자막을 올려줄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도 구청행사시 수어통역사 배치문제와 아울러 구청내 수어통역사 채용에 관한것도 고려해볼 사안이라 여겨집니다. 이에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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