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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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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의회 양기열 의원, 제259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전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10.3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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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본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지역언론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갈현동 청년일꾼 양기열입니다. 항상 좀 더 나은 은평구를 위해 힘써주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3가지 大질문으로 나뉩니다. 첫째, 은평구의회에 대한 구청장의 영향력에 관한 질문.  둘째, 구립체육센터 스크린골프 설치에 대한 질문. 셋째,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의 구의회 결의문은 9월 28일 본 회의에서 찬성14표, 기권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표결을 지연 요청했지만 결국 의회의사로 표결이 진행되었기에 가결된 건의 당위성 여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28일 당일 본 회의 2시간전 집행부의 주도아래 모든 내용과 서면양식을 포함한 결의문의 작성되어 은평구의회 의결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결의문을 검토할 시간이 채 20분도 안됐습니다.

 

과연 50만 은평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 결의문이 단 한 시간 만에 의견취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결문의 서명으로 엄청 분주했었는데 은평구의회를 구청장의 산하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의문을 협조 요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로 조례까지 개정〮발의하여 은평구의회에 대한 인사권 영향력 행사 입니다. 8월달 구청장의 발의로 올라온 의회사무처 별정직 6급 확충 조례 안을 살펴보면 6급 일반직을 한 명 줄이고 별정직 한 명을 늘리는 조례 안입니다. 총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의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이 아닌 의회사무처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6급 의회비서실장을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정인사까지 언급이 되는 상태였고 당시에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구청장 측근인사를 구의회 6급비서관으로 채용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찬성9표, 반대9표, 기권1표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다는 사무처의 검토의견을 신뢰하고 고민하다 기권을 던졌기에 반대의사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몇 주전 귀를 의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 구청에서 혼자 점심식사를 하다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구청 공무원들의 담소였는데요. 내용인즉슨 “얼마 전 김미경 구청장이 김우영 구청장의 비서관이었던 Y비서관을 조례까지 개정하여 6급 의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부결되자 자원순환센터 민원대응이라는 이슈를 핑계로 없는 TO까지 만들어 낙하산 채용을 실시했다”라고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자원순환센터 건립TF팀의 구성을 살펴보니 공업6급의 이두영팀장 외 3명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센터TF팀의 조직편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Y비서관이해당팀의실질적인총괄업무를맡아서본청7층에 함께 근무하고 민원대응과 외부인사 미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과연 전문성을 갖춘 공업6급 이두영팀장이 커맨드센터를 못할 역량인가? 외부인사 미팅을 주관하는 비서관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7급 이하의 실무자보단 별정직 6급의 고위 비서관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나? 선거보은을 위한 낙하산인사라는 현재의 소문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현황을 살펴보니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비롯한 위탁업체를 제외하고 순수한 구청직속의 추가채용만 13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정책 보좌에만 구청장 직속비서관이 6명. 박물관관리 및 특정사업추진 명목으로 채용한 나머지 인원이 7명입니다.

 

직급은 별정직 5급부터 6급, 7급, 임기제까지 다양하며 월급은 단순히 낮게 잡아 평균 250만원으로 계산해도 연봉은 3,000만원, 13명의 연봉을 합산하면 3억9천만원이고 4년의 임기 동안 총 15억6천만원이라는 혈세가 구청장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마저도 초과 근무수당과 기타 업무추진비는 제외됐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을 뒤로 하고 별정직 채용을 무책임하게 늘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무직비서관 5~6명까지 붙어야 합니까? 각 특정 사업별로 별정직〮기간제 공무원을 7명이나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마비됩니까? 몇 주 동안 본 의원은 구청의 7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며 민선 7기 별정직 과다 채용에 대해 구청직원들의 여론을 모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어라 일을 해도 전문성 없는 팀장〮관리급 별정직 채용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늘공”과 “어공”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저도 최근 주무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늘공은 “늘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을 뜻하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무원 시험보고 죽어라 일해도 갑자기 나타난 별정직 공무원 아래서 눈치보고 휘둘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올바른 인사권 활용은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최소화하며 지금까지 전문성을 키워온 일반공무원들이 박탈감 없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 결의문을 당일 본회의 한 시간 전에 무리한 협조 요청한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의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의회 비서실장 6급 조례 안 부결 이후 “Y 비서관”의 보은성 채용의혹 직접 설명해주십시오.

 

셋째, 구청장에게 정무직 비서관이 왜 6명이나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사업별로 7명이나 되는 임기제 채용이 없으면 각 사업들이 마비되는지, 현 13명 별정직 채용으로 15억6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보은성 지출로 나가는 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두 번째 大질문 입니다.

2주전 추가경정예산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종합스포츠 운영지원”이라는 사업 명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내용에는 스크린골프 1대 조성하는 사업내용이었으며 구민체육센터 안의 구내식당의 이용저조로 계약이 끝남에 맞춰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 예산과 별도로 꼭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적인 자금편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연 스크린골프 1대 설치가 그렇게 시급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4,50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1~2개월 운영하면 부족한 수요와 수익이 증대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휴공간의 이용이라면 스쿼시, 키즈실내 체육공간과 같은 대체방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경정을 올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大질문 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모두 미리 나눠드린 인쇄물을 살펴보시며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에 30억의 구비로 출연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이 근 2~3년동안 단 1억500만원만 집행되는 업무태만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은평구 관내 사회적 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구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때문에 2015년 12월 8일에 결의 통과된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의 목적은 은평구 관내의 영세한 사회적 기업을 융자〮지원하기 위해 구비 30억을 모아 출연되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10억 집행계획 세웠으나 해당기금의 서울시 투자지원방식이 보조금에서 융자금으로 목적 변경됨으로써 끝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즉, 목적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니 15년도 첫 의결 때부터 해당기금은 융자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언급한 성과보고서의 보고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투자지원방식도 똑같은 융자목적이었고 공모사업이었지만 해당사업에 공모한 적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결국 단 한번도 보고서 내용처럼 목적이 변경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2017년도 말에 기금의 3%인 단 1억500만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회적기업을 상담하는 해당 실무자들도 이 기금의 존재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원을 위한 30억 구비는 통장에 있는데 우리 관내의 사회적기업은 재정적지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성과분석보고서는 허위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기간별 모든 통장내역과 관련 의결사항, 서울시 전달공문까지 확인해봤지만 이것은 집행부의 근무태만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방치된 30억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운영에 대해 구청장님의 현 상황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운영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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