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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커피매장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과태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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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커피매장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과태료 200만원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6.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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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지도・점검…‘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 사업’도 추진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커피・패스트푸드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매장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단,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이와 관련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냉음료 판매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커피․패스트푸드 매장 등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 컵 비치 및 세척시설 보유 ▲1회용 컵 제공금지 안내문구 부착 여부 등으로 위반 사업장의 경우 매장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5~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계고장 없이 부과한다.

 

이번 지도 점검활동은 위반사항에 대한 적발의 목적보다는 사업주에게는 머그컵 사용을 유도하고 고객들에게는 개인 컵(텀블러) 사용을 권장해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강동구는 커피․패스트푸드 매장에 대한 지도 점검 외에도 대규모점포․슈퍼마켓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또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 등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주민의 관심과 실천 확산을 유도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관 주도의 환경운동에는 한계가 있다. 주민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인 실천이 이루어 질 때 우리의 환경은 지켜질 수 있다.”며 “NO 플라스틱 강동 만들기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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