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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12월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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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 12월까지 추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02.2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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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서구는 지역 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2018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제’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서구 관내에 부착된 불법벽보 및 전단, 이면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12월까지 추진된다는 것.
 참여자격은 서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하고 불법유동광고물 정비가 가능한 자로 매월 20일까지 불법 벽보, 전단, 현수막을 수거해 거주지 동 주민 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불법현수막은 참여자로 선정된 후 정비활동이 가능하다.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은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의거 1인당 일 3만 원 이내, 월 50만 원 이내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함께 주민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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