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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쓰레기 투기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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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불법 쓰레기 투기 합동단속 실시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9.08.2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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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 충남 당진시는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9일 당진시 송악읍에 위치한 이주단지와 구래마을 일원에서 사전예고 후 합동단속을 벌여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건당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향후 시는 송악이주단지 외에도 당진시장과 합덕시장 등 상습 불법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고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배출해야 한다.

 만약 불법투기로 적발될 경우 종량제 봉투 20리터 기준 가격의 400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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