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구의회 본회의 통과
상태바
중랑구 생활임금 조례안 구의회 본회의 통과
  • 이신우기자
  • 승인 2017.09.01 09: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랑구의회 최경보 행정재정위원장 외 6명 공동 발의

 서울 중랑구의회(의장 강대호)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 위원장 외 6명이 공동발의한 중랑구 생활임금제 조례안이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경보 행정재경위원장​

 

이번에 통과된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해결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 서울시 자치구중 24번째로 조례를 제정했다.

 

생활임금 조례안의 통과로 중랑구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등 180여명의 임금인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2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벌여 온 중랑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최경보위원장은 “서울시 타구보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구가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하여 다행으로 생각한다”며“이 제도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