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지방선거 D-180일 도래 선거법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지방선거와 실시사유가 확정된 노원구병․송파구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15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전 90일인 3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등은 선거일전 60일인 4월 14일부터 제한된다.
입후보예정자는 서울시장 및 교육감․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2018년 2월 13일부터 시의원․구청장 및 구의원선거의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6월 1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5월 24일과 25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 동안 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안내․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공정선거지원단’을 시기별로 선발해 운영할 예정이며,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안내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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