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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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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전국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합동단속 실시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9.05.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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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오는 5월22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합동 영치의 날 운영에 따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일제 영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철원군 세무과 전 직원은 오전·오후 2개조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조회 가능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사용해 군 전 지역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실시하는,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이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철원군청 세무과로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다.

철원군세무과 김보영 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과세종목으로 각종 복지수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일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철원/지명복 기자 jmb123@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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