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보행자 등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계양구 관내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차량이며, 단속은 예외시간 없이 연중 실시한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인도, 모퉁이,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는 특히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중 예외시간 없는 즉시 단속을 실시해 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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