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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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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 2심도 패소
  • 김윤미기자
  • 승인 2019.11.13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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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21곳, 서울교육감 상대 소송…2심도 ‘사학의 학생선발 자유’ 불인정한 듯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전형을 취소하라며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소송을 냈지만 2심도 패소했다.

 13일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21곳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2019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 취소' 소송에서 학교법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등학교는 입시 일정에 따라 통상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뉜다. 그간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입시를 치러 왔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해 고교서열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고쳐 지난해부터 이들 학교가 후기에 일반고와 신입생을 같이 뽑도록 했다.

 아울러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측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고, 결국 자사고의 폐지에 이르게 돼 위헌"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시행령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지원을 금지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헌법소원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공립학교보다 학생을 우선 선발할 권리가 '사학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고등학교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정책의 공익이 사립학교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자사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이러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4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중복지원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복 지원은 가능해졌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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