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관내 대기배출사업장에서 황 함유량이 초과하는 불법 연료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올해 1월 고농도 미세먼지가 관측되고 황사 유입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는 것.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연료사용승인시설과 동일 여부 ▲사용 중인 액체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인천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황함유량 0.1% 이하의 경유, 황함유량 0.3% 이하의 중유 등을 공급·사용해야 하며, 사용 중인 연료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황 함유량 초과 유류 공급 또는 판매한 자는 공급 및 판매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고 황 함유량 초과 유류를 사용한 사업장에는 사용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불법 연료 사용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원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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