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홍성군, 7월 상수도 요금인상·다자녀 요금감면 시행
상태바
홍성군, 7월 상수도 요금인상·다자녀 요금감면 시행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9.05.2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 충남 홍성군은 오는 7월 부과분부터 상수도 요금인상과 다자녀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인상 요인으로는 광역상수도 원수 인상, 요금현실화율 저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폭염으로 인한 물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해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저출산 분위기 쇄신을 위한 다자녀 요금감면을 동시에 시행하는 등 상수도 요금부과 체계가 일부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2018년 결산기준 45%로 저조한데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아 오고 있으며, 해마다 40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올해 요금 인상 세부 내용은 가정용의 경우 톤당 630원이 720원으로 90원이 인상됐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월 20톤 사용일 경우 1800원이 인상되며, 일반용일 경우 톤당 1000원이 1140원으로 140원이 인상돼 월 50톤 사용기준 7000원이 인상된다.

 또한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일 경우 월 3000원의 정액요금을 감면해 줘 저출산 극복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