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는 ‘지방세법’ 제114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2기분), 토지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기일 이후에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통한 직접납부,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에 가입 후 인터넷을 통한 납부,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한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등 고지서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상단에 표시돼 있는 신한은행 등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가상계좌로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군 관계자는 “소식지, 마을방송, 전광판, 홈페이지 등 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홍보매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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