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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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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 2년 이하 징역
  • 이신우기자
  • 승인 2019.07.15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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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점검기간 총 1만6966건 신고 접수 5244건 삭제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자살유발정보를 온라인에 유통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보건복지부가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법, 자살 실행·유도를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자살 위해물건의 판매·활용 정보, 그 밖의 명백한 자살 유발 목적 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유통해서는 안된다.

유통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사이트에서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접속차단조치를 통해 유통과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기 위한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관서와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가 자살위험자를 구조하고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위치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지난 6월 3∼14일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1만6966건의 자살유발정보를 신고받아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사업자의 협조로 5244건(30.9%)을 삭제했다.

신고된 자살유발정보를 유형별로 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8902건(5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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