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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관광지 불법영업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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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특사경, 관광지 불법영업 대거 적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19.08.14 0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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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점검
숙박업소·음식점 등 29곳 단속
8명 검찰송치·21명 입건수사중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 인천시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지역 등 해수욕장 주변 관광지에서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와 음식점 29개소를 단속 수사해 8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21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중구 영종과 용유도 등에 있는 해수욕장은 접근성이 편리해 서울과 수도권지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지역이다. 특히 지난 4월말 중구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무의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했다.

 이에 시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들 섬지역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틈을 탄 불법 영업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구 용유도 을왕리해수욕장, 왕산해수욕장,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주변과 옹진군 영흥도 지역을 단속해 불법 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6개소와 일반음식점 19개소, 휴게음식점 4개소를 적발 수사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로 숙박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오면서 연간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영업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ㄱ’ 숙박업소는 다가구주택을 펜션으로 개조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숙박 투숙객으로부터 예약을 받고, 숙박영업을 했다.

 ‘ㄴ’ 일반음식점은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등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면서 수년간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ㄷ’ 커피숍 또한 해변가 무허가 건물에서 커피 등 음료류를 주로 판매하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해 연간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불법행위를 해왔다.

 실제로 이들 업소 대부분은 영업신고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서 불법영업을 해오거나 주택용 건축물을 무단용도 변경, 불법 영업에 사용하면서 소방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위생불량 등 위생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 영업을 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을 영업신고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휴가철을 맞아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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