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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자치경찰제 서울에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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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자치경찰제 서울에 적용해야”
  • 임형찬기자
  • 승인 2018.05.23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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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미국 뉴욕 수준의 자치경찰제를 서울에 적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광역적 수사, 안보 관련 대공수사,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수사 권한만 국가경찰에 남기고 나머지 수사 권한은 모두 자치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지난 21일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비해 토마스 갈라티 뉴욕경찰청 정보국장을 서울시청에서 만났다고 22일 밝혔다.


 갈라티 국장의 방문은 앞선 서울시 공무원 방문의 답방 형태를 띠고 있다. 시는 이달 초 뉴욕경찰청을 찾아가 조직·인력·예산 등 행정시스템과 일선 경찰서 현장을 돌아봤다.


 미국은 지방정부 책임 아래 있는 자치경찰이 대부분의 치안 서비스를 한다. 연방경찰은 테러, 마약, 국가 안보 등 전국적 사건을 처리한다.


 특히 뉴욕경찰은 로스앤젤레스경찰과 함께 대표적 자치경찰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갈라티 국장은 뉴욕경찰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 자치경찰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그간 소방서와 보건소가 하나이듯 지역 내 경찰서가 2개일 수 없다는 주장을 해왔다”며 “자치경찰 시행이 주민 혼란과 부담을 가중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서울시가 지향하는 대도시 자치경찰의 모범사례라 할 뉴욕 자치경찰의 제도와 사례를 꾸준히 배우고 서울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올 상반기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마련해 2020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분권위는 내달 중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중 대통령 보고를 한 뒤 정부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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