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영길 경북도의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정영길 경북도의원,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19.08.26 10: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 경북도의회 정영길의원(건설소방위, 성주)은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기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범죄유발 심리를 일으키는 취약한 공간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 12월 제정된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해 조례 제명을 ‘범죄예방 환경설계’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개념을 확대했다.

 주요내용은 커뮤니티 공간과 범죄예방협의체에 대해 정의하고 사업 시행 시 주민의견 반영과 관련기관과의 협조 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세부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청,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통해 도민들이 더 안전하고 범죄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수문)는 지난 22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원안 가결했으며 내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