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 전남도의회 장세일 의원(영광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소방기본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한 조례안을 정비했고 과태료 감경 기준을 신설했으며, 불 피움 등의 신고대상 지역에 논과 밭 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기존 조례는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키로 돼 있어 상위법령 위반으로 금회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감경기준을 신설 했으며, 불 피움 또는 연막소독의 행위를 신고해야 할 대상 지역장소에 논과 밭 주변 지역을 추가했다.
장세일 의원은 “조례안이 개정 시행될 경우 법령상 기준을 초과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가 가능하고 논과 밭 주변지역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 감소 및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 전남도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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