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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율촌1산단 행정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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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경제청, 율촌1산단 행정구역 경계변경 제도 개선건의
  • 광양/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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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구역내 여수·순천·광양시 간 지자체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율촌1산단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광양경제청은 최근 인천에서 열린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지자체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광양경제청은 율촌1산단에 입주한 15개 기업이 2∼3개 지자체 행정구역에 걸쳐 있어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3개 시를 상대로 경계 구역 조정을 추진해왔다.

 

율촌 제1산단은 1994년부터 여수시 율촌면과 순천시 해룡면, 광양시 일원 해면 919만3000㎡를 매립해 조성했다.

 

현재 지자체별 점유는 순천시 393만4000㎡, 광양시 288만㎡, 여수시 234만9천㎡이며 산단 내 행정구역 구분은 필지별로 돼 있지 않고 매립 전 해상경계를 기준으로했다.

 

이로인해 필지별 구분이 안 돼 ㄱ공장의 경우 부지가 여수·광양·순천 등 3개 시에 걸쳐 있다.

 

2개 시에 걸쳐 공장이 있는 업체도 14곳에 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방소득세를 내려면 2∼3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주민세 납부와 지적 측량도 각각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화재나 사건·사고, 노사분쟁 등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담당할 소방, 경찰, 노동 부서의 담당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 초기 대응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해당기업들은 10여년 전부터 이같은 민원을 줄곧 제기하고 있으나, 3개 시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좀처럼 경계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이다.

 

지자체들은 경계 조정으로 인한 관할 구역 축소와 세수 감소 우려 때문에 협의에 소극적이다.

 

이에 광양경제청이 지자체 간 합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분쟁조정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맞춘 것이다.

 

김갑섭 광양경제청장은 “입주 기업들이 행정구역 중복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경계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자체간 경계구역 조정이 쉽지 않아 일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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