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씨(48)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원구 개신동 15층짜리 아파트 9층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을 지른 직후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범행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외출 중이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B씨(38) 등 3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 200여명은 불이 나자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42㎡를 태웠고 48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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