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이송 예약제 119구급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는 산부인과가 없는 읍·면의 농·어촌 지역 임산부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산모 또는 거동불편 임산부가 해당된다.
서비스신청 후 임산부가 진통 혹은 출혈 등으로 119신고를 하면, 미리 등록된 임산부정보를 출동 구급대가 확인해 응급처치 및 사전 예약된 병원으로의 이송 등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19구급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자)가 119에 직접 전화신청하거나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논산/ 박석하기자 ps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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