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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불법행위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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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하천불법행위에 ‘철퇴’
  • 가평/ 박승호기자
  • 승인 2019.11.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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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가평/ 박승호기자 > 경기 가평군이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5일 북면 도대리 281번지 일원 백팔유원지에서 군 최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경기도가 하천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해당업소가 그동안 계도와 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배짱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군은 이날 철거반원 20여 명과 덤프트럭, 굴삭기 등 중장비 5대를 동원해 길이 35m 교량 1개소, 경량철골조 4동, 하천진입포장 계단 및 정문 1식 등 하천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특히 이날 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및 방호 인력 30여 명과 경찰, 소방, 한전 등 3개 기관도 투입됐다.

 이날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백팔유원지는 수년째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건축물 등 대규모 위락시설까지 설치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형 업소다.

하천을 가로지르는 35m 길이의 교량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우기시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군은 지난 9월부터 하천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해 하천 불법시설 및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등을 계도한 후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과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에 맞춰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를 실시하고 강제집행에 소요된 예산은 행위자에게 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 박승호기자 seungh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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