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본청 직원이라면 앞으로 의무적으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2014 경기도교육청 직원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고 CPR 교육을 포함한 전 직원 건강관리능력강화 계획을 26일 발표했다. CPR 교육은 수원소방서에서 이론수업과 1:1 실습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교육 후 이론 및 실습평가 합격자는 수료증을 취득한다. 교육은 무료다. 직원들은 심폐소생술의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소아 및 성인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 사용법을 익히게 된다. 심정지발생 후 4∼5분이 지나면 환자의 뇌손상이 시작되며, 첫 목격자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생존율이 약 2.5배 증가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12차례에 걸쳐 24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 뒤 연말까지 모든 직원이 CPR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직원 건강증진계획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고수습에 참여한 직원의 심리·신체적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위기 및 재난대응 시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