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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신증축 시 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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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신증축 시 스프링클러 의무화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12.0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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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발표…3년간 2조7천억원 투입
학교 내진보강 2029년·석면제거 2027년 완료·생존수영교육 확대

학교 교문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소방차 등 긴급차량 진입로가 막히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로 지어지거나 증축되는 학교에 반드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령 개정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5개 분야 13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수립 시 전국 4112개교 학생·학부모·교직원 9만9126명의 의견이 반영됐다. 내년부터 2021년까지 이번 계획을 이행하는 데 총 2조672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등과 협력해 학교 주변에 주차금지구역과 어린이승하차구역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학교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보하고 학생들이 통학버스 등을 타고내릴 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신·증축되는 학교에는 반드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학교 중에는 유치원과 장애인 특수학교에 먼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만6739개교 가운데 18.5%(3091개교)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됐다. 학교건물 내진성능 보강은 2029년까지 마친다. 특히 지진위험지역 학교의 경우 2024년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교건물 석면제거는 2027년까지 끝낸다.
현재 초등학교 3~6학년만 받는 생존수영교육 대상은 내년 2학년, 2020년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용 조립식·이동식 수영장도 확대 운영된다. 교육부는 학교안전법 개정을 지원해 안전체험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생수련원이나 유휴교실을 활용한 소규모·교실형 안전체험관을 증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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