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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량안전 필수품,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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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차량안전 필수품,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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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7.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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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모 전남 보성소방서 벌교119안전센터

소방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가 3만 784건이 기록되었다고 한다. 이는 하루 평균 13건의 수치이며 5인승 차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절반에 가깝다. 이처럼 5인승 차량 화재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  

 

자동차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자동차 화재 안전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첫째,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 의무'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용 소화기'를 장착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정권고 대상 차량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 검사관리 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기 시정권고사항을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의 부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여객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 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과목을 신설하도록 해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 구입 시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실제 화재 발생 시에는 당황한 나머지 사용방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법이 간단한 스프레이형 소화기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자동차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한 것으로 가벼운 화재 시에는 즉각적인 사용을 해야 하나 엔진 등 자동차의 주요 부위에서 불길이 크게 번진 경우에는 무리해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차량으로부터 멀리 대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의 목적은 자동차 화재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제도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이다. 모든 운전자가 자동차용 소화기 설치를 강제적인 의무로 여기기보다는 자신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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