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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면서 소방본부 아닌 창원소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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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면서 소방본부 아닌 창원소방본부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9.08.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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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인정 되지 않는 행정조직인 등 지위 불안정
창원시 "소방사무 권한·책임 분명하게 해달라" 요청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경남 창원시 소방본부가 출범한 지 7년이 넘도록 법령 충돌로 기형적인 소방행정 구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광역시·도에 준하는 소방사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를 가진 도시다.
 
 정부는 2010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거대 기초지자체인 창원시에 자율통합 인센티브로 광역시·도급 소방사무 권한을 부여했다.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화재 예방, 구조·구급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41조에 근거해 통합 당시 인구가 108만명에 달했던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허용한 것이다.
 
 통합 창원시 탄생 2년 뒤인 2012년 1월 경남소방본부에서 벗어나 창원소방본부가 정식 출범했다.
 
 그러나 지방분권법과 소방기본법 충돌로 창원소방본부 지위가 여전히 불안정하다.
 
 소방기본법으로 보면 창원소방본부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조직이다.
 
 소방기본법 2조 4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만 소방본부장을 둘 수 있도록 제한한다.
 
 소방사무를 광역시·도가 맡도록 못 박았다.
 
 기초지자체는 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소방본부장을 둘 수 없다.
 
 소방청이 소집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 때 창원소방본부장은 참석하지 못한다.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비해 전국 지자체 국가소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면서도 창원소방본부는 별도로 하지 않고 경남소방본부와 묶어 정원을 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이 아니다.
 
 통합 이전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에는 각각 소방서가 있었다.
 
 그러나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하면서 옛 진해시를 관할하던 진해소방서가 없어졌다.
 
 대신 창원소방본부가 진해소방서 역할까지 떠맡도록 하는 기형적인 조직 형태가 여태 계속되고 있다.
 
 소방본부가 일선 소방서 역할까지 하는 사례는 창원소방본부밖에 없다.
 
 이외에 정부가 지원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창원시로 바로 내려오지 않고 경남도를 거쳐 창원시에 배분되는 등 소방안전교부세 배부에도 차별이 있다.
 
 소방예산 확보 등 문제로 창원소방본부는 출범 7년만인 올해 2월에야 독립청사를 마련했다.
 
 그동안 창원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창원시 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도 소방본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창원시는 내년 통합 창원시 출범 10주년을 맞아 소방본부 효율적 운영방안과 함께 창원시 소방사무에 대한 권한·책임을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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