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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카니발도 캠핑카 개조 허용…車튜닝 규제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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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승 카니발도 캠핑카 개조 허용…車튜닝 규제 대폭 개선
  • 서정익기자
  • 승인 2019.08.09 0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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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스타렉스나 카니발을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방차·방역차 등을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전조등, 보조범퍼, 루프톱 텐트 등은 튜닝 승인·검사가 면제되며 ‘클래식 카’를 전기차로 개조하거나 수제 스포츠카 생산이 쉽도록 규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튜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5월부터 업계·전문가·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11인승 승합차에서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4년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것이 합법화됐다.

   하지만, 승용차(10인승 이하)는 캠핑카 개조가 불법이어서 승용으로 출시된 9인승 카니발, 스타렉스 등은 캠핑카 튜닝이 불법이다. 이번에 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천개, 약 1천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소방차·방역차 등 특수차를 화물차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고 연간 2천200억원(약 5천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픽업 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톱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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