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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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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마련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18.12.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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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해 동해(언 피해)와 축사 화재 등 겨울철 축산재해를 막기 위한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기상청이 올해 겨울철은 폭설과 한파 등으로 동해가 잦고 축사난방시설을 자주 가동하면서 축사 화재가 우려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는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 화재 예방, 농가의 사후처리능력 향상으로 재해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상황 태스크포스(TF) 운영, 축사시설·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방지대책, 폭설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시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과장이 총괄하는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 반 15명으로 축산재해대책 상황팀을 설치·운영한다.
 가축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하고 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한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시·군과 축산농가를 지도한다.
 도는 각종 축산재해에 대비해 내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올해보다 1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편성했다.
 화재 발생을 사전에 막고 농가가 자발적으로 안전점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8600만 원도 확보했다.
 양진윤 도 축산과장은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축사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재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사전점검과 재해 발생 시 피해 조기복구를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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