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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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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순직’ 안성 폭발공장서 불법 위험물질 검출
  • 안성/ 유완수기자
  • 승인 2019.08.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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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안성/ 유완수기자 >화재 폭발로 소방관을 포함해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에 '불법 위험 물질'이 실제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성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지하 1층 창고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페인트 첨가물로 알려진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하 아조비스) 성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조비스는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 온도가 40℃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 우려가 높은 '자가 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지정 수량(200㎏) 이상을 보관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제5류 위험물이다. 하지만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련 신고는 접수된 사실이 없다.

경찰은 화재 직후 창고 관계자 등으로부터 지하 1층에 아조비스 등을 외부 업체로부터 의뢰받아 3.4t가량을 보관 중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과수 분석을 통해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면서 경찰 수사도 진척될 전망이다.

안성/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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