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순 천안시의원은 9일 “의원 전원이 서명으로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어린이집 적정 임대료를 지키지 않는 아파트를 감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발효된 만큼, 천안시는 어린이집 임대료 갈등을 간과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시에 해당 아파트에 대한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수시 시정질문제도를 활용,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214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문제에 대한 실태와 천안시의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다"면서 “충남도에도 조례가 제정된 상태이므로 감사와 더불어 충남도에도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충남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는 어린이집 임대 계약기간은 3-5년으로,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규정됐지만 천안시 전체 72개 공동주택 중 14개 단지가 이를 지키지 않아 유명무실한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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