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은권 의원, “화물 과적열차 대책 마련해야”
상태바
이은권 의원, “화물 과적열차 대책 마련해야”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18.10.23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은권 의원이 23일 화물열차의 과적초과로 인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과적열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열차 종류 중 화물열차가 14건(53.8%)으로 가장 많이 발생 했으며, 19억 9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무궁화호 4건(사상자 21명, 피해액 198억 6800만원), 전동열차 4건(피해액 1억 1700만원), 시설작업차량 2건(피해액 1500만원), 그리고 KTX와 새마을호가 각 1건(피해액 2억 97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열차 사고 중 절반을 넘게 차지하는 화물열차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차륜의 파손, 부상, 균열, 그리고 자축절손 등이었다”며, “이런 사고원인은 화물 적재초과로 인한 열차의 피로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6년에 화물 적재초과 적발차량이 7,200대 정도였고 작년에는 약 35.6%가 늘어서 1만대에 육박하는 차량이 적재를 초과해서 운행하다 적발됐다.

이 의원은 화물열차의 적재량을 단속하는 절차와 장비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재 화물열차의 적재량을 측정하는 화차계중기는 동해역, 제천조차장역, 대전조차장역, 황등역 총 4대가 있다. 그나마 있는 4대의 계중기 중 황등역에 있는 하나는 전남 광영의 태금역으로 옮기기 위해 정지 중이며, 사실상 나머지 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열차는 자를 사용해서 화물이 실린 높이를 측정하거나 업체가 측정한 결과를 보고받고 있어 단속대상으로부터 단속에 대한 결과를 받아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은권 의원은 “과적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열차의 적재 중량 기준을 초과해서 운행한다면 일률적으로 적용돼있는 30년이라는 열차의 내용연수는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