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핵심정책 본회의 통과
상태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추진 핵심정책 본회의 통과
  • 수도권취재본부/김창진·최승필기자
  • 승인 2018.10.23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배당·산후조리 비 지원·지역화폐 등 내년부터 본격화
李 지사 역점사업 ‘기본소득위 설치·운영 조례안’도 통과

 청년배당과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기본소득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핵심정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경기도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 지사가 추진하는 청년배당, 산후조리 비 지원, 지역화폐 등의 주요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과된 주요 조례안은 우선,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의 경우 도내에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 만 24세가 되는 17만 5000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도는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사의 역점사업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통과됐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조정하게 된다.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중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이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도와 도의회 간 협치의 결과로, 도의 핵심 정책이 내년 시행에 앞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일부 도의회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로 사업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