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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불법부착 성행에 집중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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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 불법부착 성행에 집중단속 나서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9.05.2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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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어민들이 바다 속 어구 위치를 쉽게 찾기 위해 어구에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22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서해안 일부 지역 어민들이 해상에 설치한 어구 위치를 쉽게 찾고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이 어구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구에 AIS를 불법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것.

 AIS는 항해 중인 선박끼리 충돌을 막기 위해 선명·속력·GPS 위치 등을 송출하는 기계다.

이 장치는 해상에서 수색구조 등을 위해 선박 위치를 나타내는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어구 위치 표시 목적으로는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해경은 오는 7월19일까지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해 무허가 AIS를 사용하는 어민과 이 장치를 판매하는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해경은 또 중앙전파관리소,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등과 함께 어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16일 충남 태안 인근 해상에서 어망에 무허가 AIS를 설치한 어선 선장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무허가 장치를 어구에 부착해 사용하면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항해 장비 화면에는 실제 선박과 동일한 신호가 표출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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