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유류세 한시 인하의 환원과 관련,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자원관리팀을 신고센터로 운영, 석유제품 매점매석 및 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주요 신고 대상이다.
시는 불법행위 신고 접수 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석유판매업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신고 대장 관리를 통해 위반업체는 집중 관리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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