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먹는 물 관리법’에 의거 수질 검사를 실시, 노로바이러스 등으로부터 먹는 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계곡수) 시설 재설치 업소와 관광지 주변 대형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하수(계곡수) 저장 탱크와 소독 관리 여부, 수질검사 성적서 보관 비치 여부, 수질검사 제외 업소 중 지하수(계곡수) 재사용 여부가 주요 지도점검 사항이다.
시는 또는 계곡수를 재사용할 경우 반드시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미이행 시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상수도와 지하수(계곡수) 병행 사용업소는 상수도 사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와 계곡수 사용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미세먼지 혼입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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