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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사 주차장 일부구간 27~30일 주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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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사 주차장 일부구간 27~30일 주차금지
  •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6.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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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재혁기자 > 강원 태백시는 27일부터 30일까지 기간 중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 공사로 일부구간 주차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먼저 27일부터 의회사무과 뒤편 주차장 주차가 금지된다. 29일부터는 청사 전면주차장 및 의회사무과 맞은편 태양광주차장에 주차 할 수 없다.

 특히, 아스콘 포장 전일 오후 6시 이후로는 해당구역에 주차가 불가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시민들께서는 기간 중 청사 방문 시 이를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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