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점검반을 편성 ▲무표시, 영업등록(신고)없는 업체에서 제조된 원료 사용 여부 ▲사용원료 및 완제품의 유통 및 보존기준 준수여부 ▲영업장, 조리장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및 식품 사용·판매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PC방과 스크린골프장의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단, 신고 유도 후 10일 이상 경과 시에는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소에는 현장 계도 조치하고, 위중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구 등 신속한 처분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고의적·상습적 위반 업체는 불법행위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특별관리업체로 지정,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이번 점검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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