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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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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5.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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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재혁기자>

태백시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다.

시는 방과 후 돌봄 시설 설치‧운영 및 돌봄 시설의 민간위탁 규정,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의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한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근거가 담긴 「태백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오는 23일(목)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gkgyal@korea.kr), 팩스(033-550-2929)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규제 심사, 법제심사, 시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고, 7월 중 의회의 심의 후 공포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033-550-2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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