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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앱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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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불법 주정차 스마트폰 신고앱 적극 홍보
  • 최재혁기자
  • 승인 2019.05.13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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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재혁기자 > 강원 태백시가 지난 달 17일부터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에 나섰다.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위 정지 상태 차량이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위반지역 및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증거자료가 있으면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안전신문고)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갖춘 신고는 증거자료로 인정돼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 근절과 선진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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