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시정 살림살이의 주요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질 체납자에 대해 실질적인 압류 진행 등 보다 강력한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먼저,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2회 발송할 계획이다.
또 주·야간 영치반을 편성, 이달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
내달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관내거주자의 주소지를 방문 사실조사하고, 오는 10월에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현지방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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