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음란·퇴폐적인 광고와 불법대부 홍보물, 지정게시대를 벗어나 불법 게첨된 아파트분양 홍보광고 현수막, 벽보, 학교 주변 노후·불법 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간판류 등이다.
특히, 최근 곳곳에 게첨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야 방해로 교통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반일현수막도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일 현수막은 관내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내걸은 실정”이라며, “내용과 상황은 이해 하지만 반드시 적법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를 거친 후 지정된 게시시설에 설치돼야 그 뜻도 제대로 전달하고 법규도 지킬 수 있다”고 협조와 양해를 당부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