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도시시설결정 10년 이상인 지목상 대지이며 토지, 건축물까지 포함된다.
단, 잔여지 추가 매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접수기한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중 실시되며, 접수된 건에 대해 감정평가 후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문의는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담당(☎ 033-550-2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