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빌린 차량을 몰고 중학교 동창인 또래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0대 청소년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군(17)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한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중학교 동창 사이인 B군(17)을 승용차로 1차례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무면허 상태로 20대 지인에게 빌린 차량을 몰던 중 B군과 전화 통화로 친구 관계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그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에서 “B군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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