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제1조 : 목적

전국매일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구현 하기 위해 자체 윤리적 결단이 필요함을 느끼고 부당한 외부 압력을 거부하고 편집권 자유와 독립 을 지키며 또한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제2조 : 공정한 보도

전국매일신문은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구현 하기 위해 자체 윤리적 결단이 필요함을 느끼고 부당한 외부 압력을 거부하고 편집권 자유와 독립 을 지키며 또한 독자들의 권리를 보호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1. 우리는 뉴스취재를 위해 개인 이나 단체와 접촉시 예의를 지켜 취재를 하며 비도덕적인 방법이나 불법한 방법으로 취재를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취재대상자나 단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갈,협박등 불법적인 수단 을 사용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뉴스취재시 객관적 판단하에 취재하며 취재대상에 상대가 있을시 쌍방을 취재하여 객관성, 중립성을 가진다.

4. 다툼이 있는 사실 이나 세력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 에서 객관성을 유지 한다.


제3조 : 취재 규칙

1. 우리는 신분을 위장하여 취재하지 않으며 개인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자 통신기기에 들어있는 전자정보나, 사진, 영상물등을 소유주의 허락없이 불법적으로 반출 하지 않는다.

2. 우리는 통신을 이용한 취재시 신분을 밝히며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은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검,경 수사기관에서 제공하는 피의사실의 진실 여부의 확인과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보도는 하지 않으며 취재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4. 재난 이나 사고를 취재 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 하지 않는 선에서 취재를 한다.


제4조 : 언론인 으로서의 품위 유지

1. 우리는 취재 보도의 대가로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 한다.

2.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취재, 보도를 하지 않는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과 사회공적인 이익이 대두 되지 않토록 한다.

4. 취재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5. 취재원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 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토록 한다.

6. 취재원은 공동취재나 직업적 공동의 이익을 위한 단체를 구성 하거나 활동 하지 아니 하며 기업등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아니 한다.


제5조 : 허위보도 와 윤리적 책임

1. 우리는 국민이 알아야 할 진실을 밝히며 사실과 다른 허위의 취재기사는 배제 한다.

2. 우리는 취재한 기사가 진실을 왜곡 하고 사실이 아니며, 편파적인 방법 으로 취재된 기사 였을시 보도 하지 않는다.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 취재시 부모, 보호자 학교장등 보호 책임자의 동의 하에 취재를 한다.

4.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취재 할 때 해당 미성년자 와 가족 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

5. 반 사회적 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 하거나 상세히 보도 하지 않는다.

6. 부녀자나 아동이 유괴된 경우 가족 이나 수사기관의 보도 제한 요청에 협조한다.

7. 상기 각조 사항에 위반되는 취재기자와 관련자는 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 에 회부 한다.


제6조 : 윤리위원회(징계위원회)

회사는 상기 사항을 준수하고 실천 하기 위하여 사내에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둔다.


제7조 : 시행

이 전국매일신문(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은 2010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9월 30일

㈜ 전 국 매 일 신 문